사회적 문제와 개선 방안,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률적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법률적 사회적 문제 정리

「자동차관리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이 다소 불명확 – 미국의 주요 주 법률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를 정의하기 전에 자율주행기술이 무엇인가를 먼저 규정하는 방식인데 반해, 한국의 「자동차관리법」은 즉시 자율주행자동차를 정의하는 방식을 채용·해외의 법령에서 보면 「조작」을 한정하여 「물리적 조작」 또는 「적극적 조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율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상 규정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은 운전자에게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도록 하는 안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중 적절한 「조작 없이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Lev-ll」의 적용 시 적절한

자율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소재가 애매모호한 – 「자동차배상책임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에서 타인을 사망시키거나 부상을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 –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는 운행권을 양도받아 자율주행을 하는 동안에도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권을 양도받아 운행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가 완전주행자가 운행할 수 있는 것과 자율주행자동차 소유자가 운행권을 양도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행할 수 있는 자가용을 할 수 있는 자가용 차량운행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자가용 차량운행자동차 운행의 자가용 차량운

2. 개선방안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은 해외법례를 참조하여 자율주행기술을 먼저 상세하게 정의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기술”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먼저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또는 “자율기술이 탑재된 자동차”를 점층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3 또는 “자”자율주행자동차”를 점층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조작 없음’과 ‘스스로’라는 표현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가 직접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1의3. “자동주행시스템”이라 함은 운전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제어없이 주변상황 및 도로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의 임시감속, 제동 또는 조향장치를 제어하는 기능 및 장치로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운전보조시스템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1의4. ‘자율주행자동차’라 함은 자율주행시스템이 장착되어 운전자의 적극적·물리적 조종 또는 주시없이 운행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현행 ‘자동차손해배책법’ 상무 과실 책임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운행 시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 – 단,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일단 현행 해석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대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특성상 제조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의 입법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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