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절세를 도와드리는 세무사 주혜행입니다. 오늘은 환급계좌 개설 신고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국세환급금이 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종합소비세 환급 등의 신고로 인한 환급은 해당 신고서에 계좌를 기입하여 그 계좌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환급액이 5천만원 이하). 그러나 잘못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고 추후 오류가 드러나 환불을 받으려면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환급계좌 개설신고라고 합니다. 오늘은 환급계좌 개설신고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환급계좌개설신고방법
환급계좌개설신고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하고 다시 보내는 방법은 번거로우니 오늘은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1. PC버전 홈택스에서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가운데 환불계좌개설(변경)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위와 같이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이 계좌의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시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위의 정보가 바뀌고 계좌나 변경을 누르신 후 다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2.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

모바일앱도 거의 동일합니다 위 신청/제출을 클릭하고 아래 세무서류 신청 – 공통분야 그 아래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를 클릭합니다그리고 위 내용을 기재하고 아래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절세동반자세무사주요 해석그리고 위 내용을 기재하고 아래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절세동반자세무사주요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