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88(특허권의 존속기간)_2014.6.11 개정➀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상표법 §83(상표권의 존속기간)➀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②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실용신안법 §22(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91(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저작권법 §39(보호기간의 원칙)_2011.6.30 개정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특허법 §88(특허권의 존속기간)_2014.6.11 개정➀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상표법 §83(상표권의 존속기간)➀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②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을 통해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실용신안법 §22(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디자인보호법 §91(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저작권법 §39(보호기간의 원칙)_2011.6.30 개정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그는 28년차 공인 회계사이다생.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