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분납신청을 할 수 있는가? 무면허, 음주운전, 그 밖에

무면허, 음주운전, 그 밖에 벌금 분납 신청 가능한가?살아가면서 부주위의 기타 업무적으로도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벌금은 분납신청을 할 수 있는가?

그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면허증이나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금액도 커서 일시불로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그래서 매달 분납을 생각해보는데 이런 벌금은 분납이 가능한지

벌과금은 재판소의 재판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검찰청에 납부되어 있습니다.또한 벌금은 세금 등 일반적인 공공요금과는 달리 제재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을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음주 운전은 하시면 안 됩니다단, 아래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분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생활무능력자 불의의 재난피해자 본인 이외에는 가족을 부양하는 자가 없는 자 타인의 대리납부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이상 대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이유가 있음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분납허가 신청을 해야 한대요.해당 검찰청 징수원이나 집행과에 문의하시면 그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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