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방법 보기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 방법 보기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 방법 보기

오늘은 lh행복주택의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행복주택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이는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등 사회활동계층을 위해 학교 및 직장과 근거리에 있는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갖춰져 있는 곳에 건설하는 임대료가 다른 곳에 비해 낮은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오늘은 lh행복주택의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행복주택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이는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등 사회활동계층을 위해 학교 및 직장과 근거리에 있는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갖춰져 있는 곳에 건설하는 임대료가 다른 곳에 비해 낮은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급 물량의 약 80% 정도로 공간 활용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으며, 지역 편의 및 다양한 인프라가 가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역 주변의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건설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공급 물량의 약 80% 정도로 공간 활용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으며, 지역 편의 및 다양한 인프라가 가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역 주변의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건설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대학생 계층의 lh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취준생도 가능하지만, 대학을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의 혼인 중이 아니라 집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해당됩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대학생 계층의 lh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취준생도 가능하지만, 대학을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의 혼인 중이 아니라 집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해당됩니다.

청년계층의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고 집이 없어야 하며,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혼인하지 않고 집이 없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퇴직을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및 예술인도 가능합니다. 청년계층의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고 집이 없어야 하며,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혼인하지 않고 집이 없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퇴직을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및 예술인도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결혼을 한 기간이 7년 이내 혹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하고, 집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예비신혼부부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한부모가족은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결혼을 한 기간이 7년 이내 혹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하고, 집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예비신혼부부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한부모가족은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만 65세 이상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에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비교하여 기준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시에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후 진행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 확인이 가능합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격에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비교하여 기준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시에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후 진행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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